근로장려금은 열심히 일하지만 소득이 적어 생활이 어려운 근로자, 사업자 또는 종교인 가구에 대해 장려금을 지급하여 근로를 장려하고 실질소득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오늘은 근로장려금 신청자격 및 신청방법에 대해서도 알아볼건데요. 자세한 내용은 아래에서 확인하세요.
신청 자격 요약
1. 가구별 소득 요건 (2024년 소득 기준)
2024년 부부합산 연간 총소득이 아래 기준금액 미만이어야 합니다:
- 단독가구 (혼자 사는 분): 연 소득 2,200만원 미만
- 홑벌이 가구 (한쪽만 일하는 부부, 한부모): 연 소득 3,200만원 미만
- 맞벌이 가구: 연 소득 4,400만원 미만
총소득에는 근로소득, 사업소득, 종교인소득, 이자, 배당, 연금소득 등이 포함됩니다.
2. 재산 요건
2024년 6월 1일 기준으로 가구원 모두가 소유한 재산 합계액이 2억 4천만 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재산이 너무 많으면 지원 대상에서 제외돼요.
3. 기타 요건
- 대한민국 국적자
- 사업자 또는 종교인도 가능 (단, 전문직 종사자는 제외)
- 2024년 12월 31일 기준 만 19세 이상이어야 함
신청 기간
- 정기 신청: 2025년 5월 1일(수) ~ 6월 2일(월)
- 기한 후 신청: 2025년 6월 3일 ~ 12월 1일
(단, 기한 후 신청은 지급액이 10% 깎입니다)
근로장려금 신청 방법 (5가지)
▶ 1. 전화(ARS) 신청 – 가장 간단하고 쉬운 방법
- 1544-9944로 전화 후, 1번 → 주민등록번호 13자리 입력 → 신청
- 문자나 우편으로 받은 개별 인증번호가 있으면 입력 시 자동으로 정보 불러오기 가능!
장점: 스마트폰 없이도 가능! 전화만 있으면 끝!
▶ 2. 모바일 앱(손택스) 신청 – 스마트폰 사용자용
- ‘손택스’ 앱 설치 (플레이스토어나 앱스토어에서 ‘손택스’ 검색)
- 공동인증서 또는 간편인증으로 로그인
- ‘신청/제출 → 장려금 신청 → 근로장려금 정기신청’ 선택
- 가구원, 소득, 계좌 입력 후 신청 완료!
장점: 신청 후 결과도 앱에서 바로 확인 가능
▶ 3. PC(홈택스) 신청 – 컴퓨터로 신청하기
- 홈택스 사이트 접속
- 공동인증서로 로그인
- ‘신청/제출 → 근로장려금 신청’
- 필요한 정보 입력 후 완료!
장점: 수정, 첨부자료 추가 등 자세한 입력 가능
▶ 4. 방문 신청 – 세무서 또는 주민센터
- 신분증 + 계좌번호 지참
- 근처 세무서나 주민센터 방문
- “근로장려금 신청하러 왔어요” 말하면 담당 직원이 도와줍니다
장점: 기기 사용이 어려운 분에게 추천
▶ 5. 안내문을 받은 경우 – 자동입력으로 빠른 신청
- 국세청에서 문자, 카톡, 우편 등으로 ‘신청안내문’을 받으셨다면?
→ 안내문에 있는 인증번호만 입력하면 대부분의 정보가 자동입력돼서 신청이 3분이면 끝!
자주 묻는 질문
1. 근로장려금은 언제 지급되나요?
지급 시기는 신청 유형에 따라 다릅니다
- 정기 신청: 신청한 해의 8월 중 지급됩니다.
- 반기 신청:
- 상반기 소득: 12월 중 지급되며, 산정액의 35%를 지급합니다.
- 하반기 소득 및 정산: 다음 해 6월 중 지급되며, 연간 산정액에서 기지급액을 제외한 금액을 지급합니다.
2. 반기 신청과 정기 신청의 차이는 무엇인가요?
반기 신청은 근로소득만 있는 거주자가 상반기와 하반기로 나누어 신청하는 방식이며, 정기 신청은 근로소득 외에 사업소득이나 종교인 소득이 있는 경우 연 1회 신청하는 방식입니다. 반기 신청은 소득이 일정하지 않은 경우 유리할 수 있습니다.
3. 일용근로자나 아르바이트생도 신청할 수 있나요?
네, 가능합니다. 일용근로소득이나 아르바이트 소득도 근로소득에 해당하므로, 소득 및 재산 요건을 충족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4. 신청 안내문을 받지 못했는데 신청할 수 있나요?
네, 신청 안내문을 받지 못했더라도 신청 요건을 충족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홈택스나 손택스에서 신청 안내 대상 여부를 조회하거나, 장려금 상담센터(1566-3636)로 문의하여 확인할 수 있습니다.
5. 근로장려금을 부정하게 신청하면 어떻게 되나요?
부정한 방법으로 근로장려금을 신청하여 지급받은 경우, 지급한 장려금을 환수하고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또한, 고의 또는 중과실인 경우 2년,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인 경우 5년간 지급이 제한됩니다.